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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 관하여(인터넷 지적도 발급)

낭만 붕어 2009. 1.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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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분야별
 
 
☆ 농막에 관하여

1. 농막의 기본
   - 6평 이하이어야 한다.
   -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2.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상수도는 관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컨테이너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까다로운 곳은 통하지 않음. 주민의 신고도 한몫을 함)

3.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아닐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탈도 없을 것임.

☆ 전력에 관하여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공사장에서 많이 신청한다.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같으나 신청비가 많이 들어간다.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 부담됨. 주택용은 무료임)

3. 전기 신청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으나 임시가설물 또는 무허가건물의 임시용 또는 주택용 신청은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이 다르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남)으로 합계 350,700원이다.
(임시용은 350,7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임)
※ 보증 예치금은 요금 체납시를 고려한 것이며, 임시용은 신청시 정한 기한이 도래할때, 주택용은 컨테이너가 없어지거나, 농업인이 신고하여 건축물로 등재될때나, 실상 소유자변경시에 가서 연 6%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여 준다.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컨테이너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4. 전기 신청절차

   -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 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으나 내선(추가신설 한전주 포함하여 최종 한전주에서 주택까지 배선 및 계량기 설치공사)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 업무까지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현지를 여러번 다녀야 함.
· 설계를 하기 위하여
· 접지선 작업(내선설비공사 등)을 위하여
· 내선배선공사 후 사용전검사에 입회하기 위하여(검사 : 한전시행)
· 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필증 및 전기계량기를 수령하여 계량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예로 컨테이너에 주택용으로 신청시 전기인입공사비(15만원), 보증금(20만원),
내선배선공사(35만원-지역,거리, 업체마다 다름) 비용이 소요됨.

   - 신청서류 :
· 신청서
· 토지대장 1부(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통장사본 1부(자동이체 및 보증금 반환시 사용)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공동소유일 경우 1명 가능)
· 인감도장(소유자 본인은 서명가능)
·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내선설계도 및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제출
(업체가 작성 추후 제출)

5. 외선 전기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

6.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 전기선으로만 가설(내선설비공사만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역은 약 1주일

7.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함.
 
♠ 농막의 정의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수 있음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 일 것.

○ 전기,가스,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

절차만 이행하면 됨.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사전에 농막컨테이너와 전기가설 등에 관하여 관련정보를 알아보았다.
컨테이너 넓이가 4평이 채 안되므로 농막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주거용은 가스와 수도, 전기가 모두 설치 가능하지만 이것은 농막이므로 전기만 설치 가능하다는 것, 엄격히 법을 적용하면 일종의 무허가 임시가설물이지만 이동이 가능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전기는 까다롭게 심의를 거치는 농사용이 아니므로 합법적이고 마음 편하게 주택용으로 신청하였다.
컨테이너의 주택용 전기가설은 보증예치금 20만원, 한전가설비 18만4백원, 전기공사면허업체에 30만원 도합 68만원이 들어 초기비용은 다소 많지만 컨테이너와 전기가 있음을써 얻어지는 편리성을 생각하면 이 비용은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는 장사라 얘기해도 과히 틀린 얘기가 아닐 듯 싶다.
 
 
컨테이너 박스는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건축법과 지방세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할 시 군 구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지방세도 납부해야 한다.(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
신고시 구비서류는 가설건축물신고서에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의 대지인 경우)와 존치기간을 명시해 시 군 구에 제출 후 신고필증(3일 이내 현장 확인 후 교부)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 설치는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가 따로 없고 설치신고가 되면 가설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건축물로서 관리된다. 참고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경우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문의 시군구(주택과)이다.
 
 
1.농지일시 전용허가를 받아 임시 이동식건물 신고를 필 하셔야합니다.
2.일반저압용,공업용동력 구별없이 예치금만 납부하시면 가능합니다.
3.형질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4.군,시청앞 측량 사무실에서 대행합니다.
 
 

전국의 각구청 담당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접수했는데 지금은 구청으로 이관되어있습니다.

1. 가설건축물 신고서류 : 해당구청 사이트에 가시면 민원서식에 있습니다.

2. 배치도와 평면도 :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알수있도록 배치도와 평면도도 같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3. 기타추가사항

- 곳에 따라서 토지등기부등본과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지요. 즉, 토지소유주와 가설건축물 신고인이 틀릴경우에는 소유주의 사용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해주지만 담당자에 따라서 미관상 혹은 기타 문제등으로 반려할수도 있습니다.

- 신고필증 교부시 기본적으로 면허세가 나오구요, 이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여주어야 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모호해 면적보다 동수가 중요합니다. 면적이 커도 단일동이면 싸구요, 면적이 작아도 동수가 늘어나면 비쌉니다.

- 가설건축물도 재산으로 보기때문에 취득세도 내야합니다. 자동차나 건축물을 소유할때 내는 세금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금액산정이 어려워 지방마다 자기 맘대로입니다. 구청 세무과에선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엄청 괴롭힙니다.

- 기간도 문제입니다. 세금만 생각하면 무조건 1년미만으로 신고해야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간만료전에 연장하시면 면허세만 또 내면 되니까요, 물론 연장을 안해주면 불법건축물이 되니까 골치아픕니다.